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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및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by Today's Financier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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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과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미성년 자녀에게 재무교육과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보털인 세이브로를 참고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의 20대 미만 주주의 수가 총 431,632, 비율은 7.42%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동날짜와비교하면 0.35%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인 1.97%에서 점점증가하여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말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총 수는 755,000명으로

2019년 말 98,000명과 비교하여 약670% 정도로 급증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녀 재태크에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들이 점점 증가하기에 오늘은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기위해선 지점을 직접 방문했어야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하는 관련 서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본인확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 계좌 개설까지는 1~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는

  • KB 증권
  • NH 투자증권
  • 미래에셋증권
  • 키움증권

등에서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

현행 세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은 10년간 2,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1살부터 10살까지 2,000만원어치 주식을 사주고, 10살 부터 20살까지 추가로 2,000만원을 매입해 증여하면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6천만원

특히, 수한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줄 경우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증여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미래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증여 신고 내용이 없는 주식 자금을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미신고된 주식의 가치가 1억원이라면 국세청은 1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주식계좌로 매도와 매수를 빈번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투자했다고 보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투자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 추가로, 연간 매매차익이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분리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잦은 매도는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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