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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부정책

상속세세율|면제한도|상속순위 알아보기

by Today's Financier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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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율|면제한도|상속순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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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순위
    • 과세대상
    • 납부기한
    • 상속세율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 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

 직계존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법정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며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유산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며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대상이 해당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함).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아래의 표로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 명명세서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는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 사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참고> 국세청 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최근에는 상속세를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할부로 내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자면 세금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는 지난 2016년에는 2,615건에서 지난해에는 9,732건으로 약 3.7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부담한 세액은 8,457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약5.9배가 치솟았습니다.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납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내는것을 말하며,

연부연납은 2,000만원을 넘은 경우 최대 10년(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위와 같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적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최소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적용(누진공제액 없음), 최대 30억원 초과시 세율은 50% (누진공제액 46,000만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30%가 할증 됩니다. ,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됩니다.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이처럼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와 기초공제, 자녀공제, 연로자 및 장애인 공제, 일괄공제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 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1997년 이후 거의 변화없이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공제 금액및 공제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상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상속세는 높은 세율로서 상속받는사람이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및 기초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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