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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부정책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방법 | 신청하기

by Today's Financier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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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방법 및 신청하기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준 경정청구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꾸준히 하시는 대표님들이 아직까지 환급을 한번도 받아보거나 신청한적이 없다면, 오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액 발생시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잘못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와 비슷하게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두개 다 세금 신고서를 바로 잡는것이지만 적게 냈을때는 수정 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조건

경정청구 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2. 소득 과세 기준이 변경 된 경우
    소득세 신고는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 상황이 변동되어 과세 기준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많이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세액 항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시 실수로 인해 세액공제 정보를 미기입한상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미기입한 오류를 수정하고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의 방법에슨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 할 수 있으며, 기타 사이트를 이용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 하셔야 할 일은 내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경정청구 클릭

-기본사항 입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여기서 정기신고 기간에 미기입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입했던 공제항목이 적지않으니 차근차근 확인 후 추가 공제부분이 있다면 기입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앞서 추가로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기입했다면, 최초 신고와 경정청구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세액 내역이 문제 없는 경우에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내역조회 확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세무서비스 이용
    종합소득세 환급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항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홈텍스를 이용한 직접적인 방법과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으나, 환급받은 세금의 일정부분을 청구합니다. 환급금의 확인은 무료로 해주는곳이 많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경정청구는 홈텍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뿐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 하신 후 신분증, 경정청구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뒤늦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생겼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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