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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부정책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수령액 높이기 |연금 수령 나이|

by Today's Financier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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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수령 나이 및 수령액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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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기초 노령연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방문해주세요

2023.09.23 - [금융/정부정책] -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자격, 나이 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자격,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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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늘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와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고 어떻게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입자로부터 일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것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은 가입한 사람이 지급받는 보상형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5세 이상,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개시연령 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5년마다 1살씩 늦춰집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27년도는 63, 2028~2032년은 64, 2033~ 이후에는 65세로 받는 나이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출생 연도 별 수령나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생연도 별 수령 나이
1957년생 ~ 1960년생 62
1961년생 ~ 1964년생 63
1965년생 ~ 1968년생 63
1969년생 ~ 65

따라서 1969년생 이후는 65세 가 되는 시점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

조기 수령의 단점은

더 빠르게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만큼 1년 신청 시마다 6%의 연금액이 감액되어, 5년 조기 수령 신청 시에는 30%의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왠많해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1.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이상인 경우

2.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금액(2023년 기준 2,861,091)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기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1.     연기 수령 제도
2.    추후납부 제도

두가지 제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 수령 제도

연기 수령 제도는 출생연도별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으로 1년 연기 시 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총 5년 연기시 36%의 증액이 발생하는것이죠

출생연도별 수령시기에 도달했지만, 아직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연기 수령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 미납기간인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여 가입 기간과 금액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혹여 수령 시기가 부족하거나 연금액이 낮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로 가입 한 후 이직을 하거나 출산 또는 군복무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납부 예외 기간’ 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과 금액을 추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고민되신다면 공단에 상담하시면 납부 전후 연금액에 잘 알려주기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 노후준비 지원센터 접속 (https://csa.nps.or.kr/main.do)

2)    로그인진행

3)    재무진단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4)     정보조회 신청 후 조회 클릭

(처음 조회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개인, 퇴직연금 조회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 이를 신청 한 후 3영업일이 지난 뒤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빠르게 할수록 좋은것 같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수입이 없어질 것에 대해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마시고,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있으시면 언제든 답글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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