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부정책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알아보기

by Today's Financier 2023. 10. 29.
반응형

한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다양한 수당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 계산방법
  •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 파트타임 주휴수당
  • 파트타임 휴일 초과근무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에는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적으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x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의 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주휴일에는 실제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며 지정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을 근로하느냐 아니면 40시간 미만이냐 에 따라 계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포괄 임금제를 통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회사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됩니다라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 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209시간은 실제로 일을 하는 주 40시간과 주당 1일 8시간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계산된 것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로 기준 주휴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월 174시간이 됩니다.

 

파트타임 주휴수당

파트타임인 경우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주휴 수당의 계산법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하루치 일당 (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2일 또는 3일씩 일을하는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3일 근로시간을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시급을 계산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 (주5일제)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Ex) 하루 8시간, 일주일에 3일 일하는 경우

8 x 3 =24 (일주일 총 근로 시간)

24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5일제) = 4.8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4.8 x 9,860(2024년 최저임금 기준) =. 47,328(주휴수당 지급액)

*2024년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그러나 이 계산법은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은 회사 또는 가게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가 주 40시간 동안 일을 하는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제각각인경우는 어떻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 = 파트타임 근로자의 4주동안의 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일 (4주)

위와 같이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파트타임 휴일 초과근무 주휴수당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로를 해도 연장 근로 수당만 받을 뿐 주휴수당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쪽은 40시간 미만근로자입니다.

한주에 40시간 미만을 일해서 주에 2일 혹은 3일을 출근하지만, 업장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2일 또는 3일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또다시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추가 근로분을 기본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지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일반급여로 가산됩니다.

 

, 일일 8시간씩 주 2일을 일하여, 한주에 총 16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하루를 더 초과 및 연장해서 3일을 일한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1.5(연장근로 가산값) + 8(주휴수당)
= 36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일주일 임금 = 36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4인이하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8(주휴수당)
= 32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일주일 임금 = 32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위와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및 금액을 잘 찾아보시고 계산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