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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부정책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 받기

by Today's Financier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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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되는 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관한것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3.07.28 - [금융/정부정책] -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금액 | 자진퇴사 실업급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에는? | 수급기간 |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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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금액 | 자진퇴사 실업급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에는? | 수급기간 | 수급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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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보통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정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습니다.

 

수령가능 사유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전 18개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과정은 회사에서 내보낸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번씩 권고사직과 해고가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미리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산,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다른 것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게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통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신(육아, 출산) 을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의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일단 회사를 설득해 육아 휴직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또는 사용하는 휴직 제도
  •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5.회사 귀책사유

이것은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물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회사 귀책사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법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밥한 사업 등등

6.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피할 수 없는 사유' 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이렇게 두가지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고 각각의 사유에 따른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진퇴사 사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쳐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동료의 진술서
통근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1. 계약만료
  2. 권고사직
  3. 질병
  4. 임신/출산/육아
  5. 회사 귀책사유
  6. 통근 곤란
  7. 정년

이 있습니다. 다들 자진퇴사시 100% 실업급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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