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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부정책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금액 | 자진퇴사 실업급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에는? | 수급기간 | 수급조건

by Today's Financier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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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금액 | 자진퇴사 실업급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에는? | 수급기간 | 수급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되는 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조건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 교육듣기, 이력서 넣기 등등)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문서 참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일부 자진퇴사자 수급 가능)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이며,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합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동일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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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1-4차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에는?

간헐적인 근로제공이 아니라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자를 증명(재직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앞의 ‘구직활동 내역 입력사항’란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으로 우선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담당자와 통화 또는 팩스로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근로내용 신고자 제외)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 3 취업내역) 참조

 

온라인 실업인정 Q&A 클릭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 & A

A.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

www.ei.go.kr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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