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신청방법

나날이 오르는 금리로 인해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2023.01.30일 부터 운영중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대출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날 출시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높아진 금리에 따라 변동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국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약 연 4%대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하려는 집값이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기준
- 연령 -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익 등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예정 소유자)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함)
-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신청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구입용도) 또는 1주택 (상환, 보전용도)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자금용도
1)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이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상품구조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단,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 점수가 [MMS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 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
단 잠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1)" 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일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1) 조정대상지역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황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 대출금리 - 4.05%-4.8%
- 금리 우대 (-) 및 가산 (+)
-금리우대
1)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2)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kiupbank.ttmap.co.kr/main.jsp
국내영업점 > 전체영업점 - IBK 기업은행
kiupbank.ttmap.co.kr
농협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nonghyup.ttmap.co.kr/main.jsp
NH농협 영업점 안내 - 국내영업점
고객행복센터 대표번호 농협은행 1661-3000 | 농·축협 1661-2100 ※ 평일 09:00 ~ 18:00
nonghyup.ttmap.co.kr
신한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www.shinhan.com/webzine/index.jsp?w2xPath=/hpe/bank_introduce/BI07/internal01_type01.xml
웹진 | 신한은행
www.shinhan.com
우리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spib.wooribank.com/pib/Dream?withyou=CMCOM0153
영업점안내 - 우리은행
spib.wooribank.com
하나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www.kebhana.com/cont/util/util04/util0401/index.jsp
영업점 찾기 < 영업점안내 < 유틸메뉴 < 하나은행
www.kebhana.com
SC제일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emap/index.jsp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특례 t-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저렴하니, 이점 참고해서 대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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